작성일 : 11-10-21 11:18
불투명한 가격정보로 인한 피해가 많았던 휴대폰 시장이 좀더 투명해질 전망이다
 글쓴이 :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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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경제부는 20일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'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'을 제정, 오는 2012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.
가격 표시 대상품목은 휴대폰, 태블릿 PC와 악세서리 등 매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이다.
또 가격 표시대상 점포는 직영·전속 대리점, 판매점, 무점포(온라인 판매사이트, TV 홈쇼핑 채널) 등 매장 규모에 관계 없이 유통망 전체 업소이다.
현재 전국에 휴대폰 점포는 이통사 대리점(7천600곳), 판매점(2만9천800곳), 온라인 채널(200곳) 등 모두 3만7천600곳이 있다.